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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(2023.1.1.기준)

 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(2023.1.1.기준)

 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('23.1.1.기준)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2조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 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2조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 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2조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 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
장기요양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(원)1,885,0001,690,0001,417,2001,306,2001,121,100624,600
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
장기요양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(원)1,885,0001,690,0001,417,2001,306,2001,121,100624,600
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장기요양 등급월 한도액(원)
1등급1,885,000
2등급1,690,000
3등급1,417,200
4등급1,306,200
5등급1,121,100
인지지원등급624,600
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
분       류30분 이상60분 이상90분 이상120분 이상150분 이상180분 이상210분 이상240분 이상
급여비용(원)16,19023,48031,65040,28046,97052,88058,93065,000
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
분       류30분 이상60분 이상90분 이상120분 이상150분 이상180분 이상210분 이상240분 이상
급여비용(원)16,19023,48031,65040,28046,97052,88058,93065,000
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분       류급여비용(원)
30분 이상16,190
60분 이상23,480
90분 이상31,650
120분 이상40,280
150분 이상46,970
180분 이상52,880
210분 이상58,930
240분 이상6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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